※
노인복지법 제
39
조의
9(
금지행위
)
제
39
조의
9(
금지행위
)
누구든지
65
세 이상의 사람
(
이하 이 조에서
“
노인
”
이라 한다
)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
.<
개정
2016.12.2.>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
,
성희롱 등의 행위
자신의 보호
,
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
폭언
,
협박
,
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<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
39
조의
6(
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
)
에 따라
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
되며
,
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
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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