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유형
     
1.신체적 학대
  
– 
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
, 
고통
, 
장애 등을 
    
유발시키는 행위
2. 
정서적 학대
  
– 
비난
, 
모욕
, 
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
    
행위
3. 
성적 학대
  
- 
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
(
성희롱
,
성추행
)
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
    
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4. 
경체적 학대
(
착취
)
  
- 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
, 
노인 
    
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
, 
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5. 
방임
  
- 
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
, 
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
    
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
(
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
, 
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)
6. 
자기방임
  
- 
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
    
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
7. 
유기
  
- 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노인학대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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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방법
!
언제
?
 
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
, 
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무엇을
?
 
학대
피해어르신의 이름
, 
성별
, 
나이
, 
주소
, 
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
, 
피해 설명
어떻게
?
 
노인학대 신고
·
상담 전화 
129
 
또는
“
1577-1389”
(24
시간 상담
)
     
“
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
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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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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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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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전화 
1577-1389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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