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<2022년 노인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제도>에 대해 안내함으로써
어르신들이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인식하고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,
실생활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
- 어르신 대상 달라지는 제도 -
구분
2021년 기준내용
2022년 변경내용
기초연금 지급 기준 확대
(선정기준액 변경)
기초연금 선정기준액
단독가구169만원,
부부가구 270.4만원 이하면
기초연금 지급
단독가구 180만원,
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이하면
(단독가구 기준 11만원 인상)
***자세한 사항은 해당포스터 및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.*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