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!
간소화 된 절차로 주민조례청구!
1. 「주민조례청구제도」란?
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(서명)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,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.
2022년 1월 13일부터 「주민조례발안법」 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●김해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주민수: 4,444명
※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(444,423명)의 100분의 1이상('22.1.5. 김해시장 공표기준)
2.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?
- 청구연령 하향조정: 19세 이상→18세 이상
- 청구권자 수 명확화(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): 청구권자 수의 1/100(김해시 요건)
- 청구절차 간소화: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
-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: 주민e직접 플랫폼(www.juminegov.go.kr)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
-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: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·의결
3. 주민조례 청구 절차는?
①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(청구인→의회의장)
②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(의회의장→청구인)
③ 서명요청(대표자 또는 수임자):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 간
④ 청구인명부 제출(청구인→의회의장):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
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: 공표한 날부터 10일간
⑥ 이의신청 심사·결정 및 보정: 심사·결정(14일이내) / 보정(10일 이내)
⑦ 조례청구 수리·각하(의회의장)
⑧ 지방의회 발의(의회의장):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