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공직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
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, 각종 이권개입행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
아래와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
<집중신고 기간 운영>
- (기간)'22. 2. 28. ~ '22. 4. 30.(약 2개월) * 필요시 연장 운영
- (대상)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(공무원, 지방의회의원) 위반 행위 등
- (처리)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·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