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는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출향인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해
「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(향인증 발급 등)에 따라
출향인들에게 『김해향인증』을 4월 1일부터 신청에 의해 발급합니다.
<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>
■ 김해향인증이란?: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출향인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해 출향인들에게 발급하는 확인증
■ 발급배경: 출향인(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)에게 김해시 주요명소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으로 고향 김해 방문 편의 제공 및 유대 강화
■ 발급시기: 2022년 4월 1일~
■ 발급대상: 1.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김해에 둔 사람
2.주민등록을 김해시에 1년 이상 둔적이 있는 사람
■ 발급혜택: 김해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(김해시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)
■ 신청방법: 김해시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방문, 우편접수
■ 문의: 김해시 자치행정과(055-330-3093)
신청서 다운로드 등 향인증 관련 자세한 사앙은 김해시 누리집 향유회 계시판을 참고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