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"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" 등을
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,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
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"웹배너 및 카드뉴스"를 제작하였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카드뉴스 주요내용 -
❍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
선물 가능
❍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
(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)
※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'22년 추석 명절기간 8.17.(수)~9.15.(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