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의와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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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가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단순질의나 일반적인 사항은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등록하신 내용은 접수 후 7일 이내(휴일제외)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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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증 발급에 관하여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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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- 18-07-11 1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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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.
문의하신 신규회원 교육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회원 관리지침 제4조(회원증 발급) ①회원증은 구비서류 제출하여 회원가입신청을 완료하고, 신규교육을 수료한 본인에게만 발급하도록 한다.’는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회원 교육을 매주 금요일 10:00 ~ 11:00 실시하고 있습니다.
신규회원 교육은 본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유의사항과 운영 프로그램 안내 및 편의이용시설 라운딩 등 현장견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직접 참관하여야 하므로 유인물이나 동영상 등으로 교육 내용을 대체할 수가 없으며 1주의 평균 신규회원 등록이 10명 내외로 교육 횟수를 주2~3회로 늘리기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(☎310-8400)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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